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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 대표자들을 만나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은행 과점주주는 지난 14일 매각지분 29.7% 중 27.7%에 대한 매각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오는 16일 공자위 의결을 거쳐 즉시 해제하고 오는 30일 임시주총을 통해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 지분율이 하락할 경우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 보유 잔여지분(21.4%) 매각에 대해서는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며 “매각 시기는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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