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연말정산 종이 증빙자료가 필요 없어지고 공제신고서 작성이 간편해지는 등 연말정산 시스템이 확 바뀐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연말정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스템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핵심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앞으로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그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때 세금 추가납부 등이 예상되는 경우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더 하는 방법으로 절세 전략을 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맞벌이 부부 환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부부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공제받는 게 이익인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한층 간편해진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입력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종이 증빙자료도 사라진다. 계산을 마친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프로그램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불편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