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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추진.. 격론 예상

박수익 기자I 2013.04.15 18:10:0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의 입증 책임도 사실상 규제당국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정무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는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해 대체입법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선 현재 공정거래법 5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부당성 요건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내부거래의 부당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정질서를 해쳤는지(경쟁제한성) 여부에서 경제력 집중 유지·강화로 바뀐다.

개정안은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총수일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감몰아주기로 규정, 사실상 기업 스스로가 ‘정당한 예외적 거래’임을 입증토록 했다. 과징금 조항도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재벌총수에게 대한 처벌도 ‘3년이하 징역이나 2억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7명의 개별 의원들이 정무위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종합 수정해 대체입법 형태로 마련한 것으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제외하고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접근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오는 1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그러나 “내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정당한 이유’ 등의 규정이 모호해 결국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또다른 대체입법안을 준비중이다.

한편 정무위의 이같은 논의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해 여당 측의 기류 변화를 불러올 지 주목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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