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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 및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응답자의 55.6%는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기조와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 25.0%,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 18.2%를 차지했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응답자의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인식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로 보는 포괄적인 시각이다.
국민이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가장 높게 꼽은 영역(복수 응답)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82.2%)’으로, 이는 현재의 필수의료 정책 우선순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 다수가 △암,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등(68.8%)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했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이론적·학술적 정의가 부족하고 임상적으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우며, 규범적·정책적 개념에 가까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와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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