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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외압, 사건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초동 수사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국방부의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도 박 대령은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위치에 있었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