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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더본코리아 상장 당시 보유 지분 가운데 42.55%에 대해선 2년6개월의 보호예수를, 나머지 18.23%에 대해선 6개월의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백 대표가 여기에 2년을 자발적으로 연장했다고 강조했지만 보유 지분 전량에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현재 촬영 중인 방송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와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MBC <남극의 셰프> 등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촬영 중인 프로그램 외에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자신의 지분 매도 역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백 대표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더본코리아로 불똥이 튀고 있는 만큼 매도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상장 후 주가 부진에 빠진 가운데 ‘백석된장’, ‘고구마빵’, ‘덮죽’ 등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마저 시작됐다.
특히 2022년 임직원에 부여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것 역시 추가적인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강석원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7명에게 스톡옵션 104만5940주를 부여했다.
현재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85만4860주로 발행 주식 수(1473만7260주)의 5.8% 수준이다. 주당 행사가격은 9224원으로 지난 2일 더본코리아 종가(2만6950원) 대비 수익률은 192.1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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