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취비 월 20만원씩 드려요"…고향 떠난 대학생들 희소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하영 기자I 2025.02.04 12:00:00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 월 20만원 지원…원거리 진학생 대상
기초·차상위 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매달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대학 소재지·부모 주소지 달라야 장학금 지급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청받는다. 주거 안정 장학금은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원거리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올해 신설됐다.

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 명단이 붙어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으로 원거리 진학이 인정될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총 344억 35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이 총 12만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원거리 진학생을 약 4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들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원거리 진학을 인정받은 저소득층 학생은 모두 주거 안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속 대학이 해당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총 255개교)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무상 기숙사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자체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등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이번 장학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원거리 진학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달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숙 등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장학금 신설 취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가 대전에 거주 중인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닐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에 부모 주소지가 있는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닌다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인접 시·군·구 제외) 원거리 진학을 인정받은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 시(방학 중)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안정 장학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첫 달에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첫 달 20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그 이후는 학생들이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비용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주거 안정 장학금은 △전·월세 등 임차료 △수도·전기료 △공동주택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 목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주거 안정 장학금과 함께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받는다. 2차 신청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이 대상이지만 1차 신청 때 기회를 놓친 재학생도 총 2회 한 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양주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은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종전 8구간까지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됐음으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자료: 교육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