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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및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김병연 건국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준법경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