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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개원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사전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휴진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당일 유선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