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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원고는 2001년 12월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해왔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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