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연체금은 올해 8월 기준 경기가 908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327억 7700만원, 경남 316억 4200만원, 충북 315억 8000만원, 강원 206억 6500만원, 경북 198억 9500만원, 부산 193억 6600만원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 연체율은 광주가 12.35%로 가장 높았고, 부산 9.96%, 울산 5.38%, 대구 4.83%, 제주 4.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중 연체금 증가율은 제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주의 연체금은 39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7억 6000만원으로 96배 증가했으며, 충북과 충남 등도 같은 기간 26배나 늘었다. 신분별로는 준조합원의 연체금이 2107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원 559억 7300만원, 비조합원 435억 80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 연체금의 급등은 재정위기를 앞당기는 만큼 연체금 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