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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대위 측은 앞서 2017년 조합 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2심 결과 원고 승소로 판결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비대위 측은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공정 투표를 방해했고 조합은 이를 방관했다며 시공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을을 제공한 행위가 시공사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시공사 선정 결의 당시 조합원 1412명 중 137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GS건설과의 득표 차이가 불과 130표 밖에 나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롯데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직원들과 조합원 등은 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고, 현장책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 장기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조합원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