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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촬영' 항소했다 구속…경찰대 출신 '고시3관왕', 징역 확정

조민정 기자I 2023.01.04 14:09:58

대법원, 상고 기각…"양형부당? 적법하지 않다"
1심 벌금 2천만원→2심 징역 6월, 최종 확정
불법촬영으로 공직 잃고…지하철서 또 범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불법촬영으로 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에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1심 벌금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그는 재판부에 강하게 반박했지만 결국 2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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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4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2년여의 심리 끝에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은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후 1년 7개월이 지나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달 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촬영했다”며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자 A씨는 선고 당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불복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고가 허용된 양형보다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리적 오해를 했다는 A씨의 주장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원본과의 무결성·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인 A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한 해에만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합격해 ‘고시계의 전설’로 통한 인물이다. 고시 3관왕을 달성하고 2010년부터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5월 국회 인근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직에서 쫓겨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 7월 그는 또다시 지하철 9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지하철경찰대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엔 한 달여 전부터 19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 장이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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