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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오미크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