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정부는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전문성 제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 강화 등 해체공사의 단계별(계획·허가·감리·시공) 안전제도를 재정비한다. 아울러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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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6.11.∼8.8.) 및 유관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 및 근절 방안마련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