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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23일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선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오는 28일부터 발행한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이상 혜택을 제공한다.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알파(α)가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품권은 5일부터 적용한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 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금액은 1회 11만원 이상만 가능하다. 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선결제 업체의 영업종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확약 등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도 수혈한다. 피해기업당 3000만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2021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올 연말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오는 28일 상담을 시작해 새해 첫 영업일인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 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지하도와 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만333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내년 초 예정된 임대료 지원금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등 시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며 “위기를 넘기에 충분치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