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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전띠 안 채우고 사기범 호송한 경찰, 인권침해"

박기주 기자I 2020.10.06 12:00:00

인권위, 경찰청장에 관련 규정 개선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피의자를 호송할 때 자동차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호송하면서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을 차량으로 호송하는 경우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사기 혐의로 체포된 A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경찰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는데, 호송 경찰관들이 안전띠를 착용해 주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호송 경찰관들은 A씨가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여서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적정치 않았고, 호송 거리가 14㎞에 불과해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의자 등을 호송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찰 차량은 일반적으로 예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관련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피호송자가 차량 안에서 이송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자·타해를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은 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진정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그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안전띠를 착용시키기 곤란한 사유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호송과 관련해 경찰에서 제정한 규칙이 피의자 안전에 관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사항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호송 경찰관 개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청장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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