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생활시설은 국내 입국자 중 14일 자가격리를 할 장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주민 우려를 덜고 시설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지난 5일 인천의 한 임시생활시설을 직접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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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2만원…진단검사, 자가격리앱 등 절차 거쳐 입소
인천공항 등 국내 입국한 입국자들은 어느 시설로 가게 될지 공항에서 분배를 받게 된다. 인천에 있는 호텔인 임시생활시설은 공항과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로, 출발 후 5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다.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지 않았다면, 시설 입소 전 발열 검사와 검체 채취부터 실시한다. 이후 시설 입소자는 문진표와 시설 격리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입소하게 되는데, 서류에는 자신의 증상과 기저질환, 복용하고 있는 약 등을 적게 돼 있다.
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도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입소하는 만큼 영어와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불어 등의 언어로 서류가 준비돼 있다.
서류 작성 후에는 공보의를 만나 다시 한 번 더 문진표에 작성한 내용을 점검해 체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 섹션으로 이동해서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점과 퇴소날짜, 지켜야 할 규칙과 자기격리 앱 설치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여권 등으로 신원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방 배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복지부가 맡고 있다. 이후 전문위탁업체, 임새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등이 1일 12만원, 14박 164만원의 비용을 받은 뒤 방을 안내하게 된다.
애초 공공 연수 시설 중심으로 운영할 때는 1일 10만원이었으나 시설을 호텔 등 민간으로 확대하며 1일 12만원으로 비용을 올렸다. 시설은 입국자가 임의대로 고를 수 없고 랜덤으로 배정된다.
외국인들은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고, 채식주의자들이나 특정 음식에 알러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파악해 관련 음식을 준비하게 돼 있다.
◇객실 들어가면 못 나와…CCTV 통해 관리
입소자들이 객실로 이동하면 복지부에서는 입소자들이 객실에 머물고 있는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식사를 직접 전달하며 확인한다.
의료진들은 하루 1회 입소자를 방문해 역시 건강 이상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다. 14일 격리가 끝나면 방역팀이 입소자가 머물렀던 방을 소독하는 등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객실은 1인 1객실이 원칙이고, 인천의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창문이 없어 베트남인들이 탈출했던 것과 같이 탈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 만 12세 어린이까지는 부모와 함께 방을 사용할 수 있다.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원한다면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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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들은 객실에 한 번 들어가면 아예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세탁은 비누로 안에서 직접 해야 한다. 이에 세탁비누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 등 관계자들은 상황실에서 CCTV로 복도 등을 항상 체크하며 입소자들이 객실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CCTV는 한 층에 6대씩 50여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 같은 관리에도 여전히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는 거센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임시생활시설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자칫 코로나19 잠복기에 있는 외국인이 임시생활시설을 빠져나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은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며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었다”며 “외국인들을 왜 보호하느냐는 오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고 실제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