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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1호 법안, 강남 주민 숙원 '종부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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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06.05 14:31:32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제외 골자
"1세대 1주택, 처분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짅=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1호 법안은 서울 강남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태 의원은 5일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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