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처리되어 입영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의 입영일이 3개월 늦춰졌다.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결정과 관련,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병역법 제61조 및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것이다.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해 마지막까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18일까지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다 이날 오후 연기원을 제출했지만,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하면서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신청이 반려됐다. 19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입영 연기원을 다시 제출했다. 병무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이날 승리의 입영일자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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