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만들고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시외버스 통근·통학자가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가 담겼다. 정액권은 △월~금요일 △금~일요일 등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정기권은 통학·통근 가능한 100㎞ 미만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 가능한 할인권을 각각 말한다.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정액권은 시간 여유가 있는 청년 등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고정된 노선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은 통근·통학하는 직장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정액권 등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과 통학·통근자의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봤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다면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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