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상어가족' 제작사, 한국당 선거송에 '발끈'.."법적 대응 예정"

이재길 기자I 2018.04.27 09:53:17
(사진=스마트스터디 홈페이지)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자유한국당이 동요 ‘아기상어’를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곡 ‘상어가족’의 제작사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어가족’은 외국곡인 ‘아기상어’를 번안해 편곡한 노래이다.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는 지난 26일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정치권의 노래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스마트스터디는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스마트스터디는 “아이들의 동요를 지켜달라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요청을 받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아기상어’, ‘사랑의 배터리’, ‘뿜뿜’, ‘태권브이’, ‘캔디’ 등 15곡을 선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상어가족을 만든 스마트스터디에서 정치적 목적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상어가족의 원곡인 ‘아기상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스터디는 외국의 구전가요를 편곡해 상업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지방선거 활용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