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제도 대상은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1~4급 소아 장애인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날부터 국내선 전 노선에서 변경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신분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이스타항공은 이밖에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 군산시민, 다문화가정 및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0~15%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변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운임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운임 할인 혜택 확대 및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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