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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포기 시 상대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토록 한 민사소송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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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8.09 12:00:00

피고 권리 구제 및 부당제소방지 목적…재판권침해 아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경우 이를 패소로 간주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은 합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민사소송법 114조 2항과 109조 1항 중 소취하간주와 관련된 부분을 심판했다.

청구인 오씨는 2014년 박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씨는 재판에 두 차례나 무단으로 불출석했고 이에 법원은 오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재판을 종결했다.

또 법원은 오씨는 박씨에게 변호사비용이 포함된 소송비용 약 6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오씨는 소송비용을 못 주겠다며 항고·재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오씨는 “소취하간주의 경우 실질적 재판이 진행된 것임 아님에도 원고를 패소자로 보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역시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조항은 원고의 소송제기로 인해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의 권리를 구제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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