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1년전 실직으로 여러건의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최근 새로 일자리를 얻어 대출금 상환에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대출부터 갚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연체금액이 큰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신용회복에 유리할지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게 나을지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 신용등급 올리기는 노하우·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게 신용등급 회복에 유리하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연체 금액도 신용등급 산정에 변수가 되지만, 연체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 산정 점수에 더 나쁘게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가는데 상환 즉시 연체 이전의 등급으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연체 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급이 회복된다”고 말했다.
신용등급(평점)이란 신용조회회사(CB)가 향후 1년내에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1~1000점(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로 1등급에 가깝게 신용등급이 높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상태가 좋다는 의미다.
대출연체는 신용등급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연체정보가 수집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연체기간이 길수록 장기간 신용평가가 부정적으로 반영된다
대출금액 및 대출건수가 많을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도 커진다. 그 만큼 부담해야 할 채무가 커지고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평점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는 과거 통계적 분석 결과 산출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데, 2금융권 연체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조회를 한 사실만으로 신용평가에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은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부터 없어진 사항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높지는 않다. 신용등급은 금융거래 이력과 형태로 산정되기에 금융거래 이력이 없거나 연체 등을 했다면 소득이 많아도 신용등급은 낮을 수 있다.
이밖에 카드사용,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해 통상 중간등급인 4~6등급에 받게 된다.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등급도 무관하며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본인 신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