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자격은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2인 이상의 예비 창업팀 또는 업력 3년(공고일 기준)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다. 이번에 2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모집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예비)창업자 61개사를 선정·지원 중에 있다.
선정되는 (예비)창업자는 선도기업으로부터 창업 준비공간은 물론 시제품 제작과 경영·마케팅 자문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현장 밀착형 보육·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정부는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예비)창업자와 협업할 선도기업은 사업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가 총 60개 사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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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기업 등의 값진 경험과 노하우의 전수는 후배 창업가의 글로벌 창업성공률 제고는 물론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충에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배기업과 후배기업 간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과 가시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