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인천 지방법원 7급 직원이 인천 계양구의 한 절에 찾아가 불상이 있는 단상을 우산으로 내려쳐 촛대 등을 부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대낮에 절에 찾아가 “부처님을 죽이러 왔다”며 불상 옆에 놓인 촛대 등을 부순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부에 근무하는 A(46)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절에 들어가 우산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사찰에 들어가 “부처님을 죽이러 왔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절을 구하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당시 절에는 16명의 신도가 모여 법회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 A씨는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직장인 법원에 출근해 동료들에게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법원 직원임을 강조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을 보여 이날 휴가를 신청한 뒤 절에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인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이 다니는 교회 관계자와 직장동료들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