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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때 김승원 의원 잡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한 사건”이라며 “직접수사를 한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의 오른팔·왼팔 또 대변인·부대변인 했던 사람들을 투입해서 2~3년 동안 이 잡듯이 뒤진 사건인데 결과는 그때 꽝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나 또 이재명 정부 때 일이라면 ‘무슨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 또는 ‘수사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장관 때 아주 혈안이 돼서 털었던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한동훈 사단이 미리 다 검증을 해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4년 12월 27일로, 이전 수사에서 성과가 없어 검찰에서 기소를 포기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한 의원이 검찰수사팀이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다는 내부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수사를 한) 서부지검에서는 2~3년 동안 판 거였으니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싶지 않아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연루된 업체 대표 강모씨가 일부 유죄를 받으면서도 김 후보자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면서 불기소 결정이 난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하고 관련된 부분이 모두 다 무죄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면 같이 또 무죄가 나올 게 너무나 뻔한데 뒷감당을 누가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도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관련 사건 무죄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기소유예라는 애매한 처분을 내린 건 검찰의 괜한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의 폭로 내용 출처도 의심했다. 김 의원은 강모씨 공판과 무관한 자료들로 보아 검찰수사팀의 자료를 직접 넘겨받아 공개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 의원 주장대로 공익 목적 제보라 하더라도 수사팀 자료를 직접 넘겨받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공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직접 검찰 결정서에 자신이 식약처에 부정 청탁을 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끼친 일이 없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될 것을 한 의원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의혹 제기가 일종의 공작이라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최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와 김 후보자가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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