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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앞서 같은 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 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 심리를 마치고 선고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다. 10년 미만 양형에 대해선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지금 그게 두렵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공범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공범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퇴임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된다. 이게 두려워서 공범에 대한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대법관을 증원하려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 여의치 않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했지만 가장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장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다르게 한 건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