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