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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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급격하게 확산 되는 마약범죄를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광주·부산 등 4대 주요 지방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구성, 마약 유통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한다.
◇상반기 중 ‘이민관리청’ 신설…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아울러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통일된 이민 정책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자·국적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에 대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전자여행허가제를 개선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 41만명에서 20만명대로 감축에 나선다.
◇“공정·상식 훼손하는 반 법치 행위 근절”…수사준칙 개정 속도
이어 법무부는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 법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수사지연·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수사 준칙을 개정하고,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해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재판 중에 국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반드시 송환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5년째 그대로인 민법·상법 손본다…국제법무국 신설 추진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도 전면 개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제정 이후 65년간 유지돼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상반기에 출범해 시대 변화에 맞게 법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상법 개정도 추진해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국제투자분쟁, 국가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를 증설한다.
또 현재 160명에 그치는 난민 전문통역인을 308명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까지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용시설의 고질적인 과밀화·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꾸려 의료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자유권규약 심의 등에 적극 대응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