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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이고, 보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5.6일이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경우 침수로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 의뢰 및 인수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전손차량 모든 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분손차량과 관련한 보상시스템 차량침수 이력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침수로 분손처리된 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기 때문에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