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중기부가 밝힌 손실보상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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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100% 반영한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나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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