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함지현 기자I 2021.10.08 15:07:25

중기부 3분기 손실보상 주요 질의응답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중기부가 밝힌 손실보상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100% 반영한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나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