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막는다’…고용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최정훈 기자I 2021.06.17 12:00:00

고용부, 고용장려금 사업 부정수급 자신신고 기간 21일부터 운영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액 없이 부정수급액만 환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비롯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월 12일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2019년에 비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019년 669억원에서 지난해 2조 2779억원으로 폭증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도 2019년 1조 83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991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자진 신고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또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나 현장점검,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에 앞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해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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