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