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리 민간 기업 전세기가 중국에 입국하고 추가 전세기 승인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 삼성 전세기를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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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신속통로) 제도가 취소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전세기) 개별 건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전자 전세기가 불허된 데 대해 “중국 측과 협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이런 조처를 한 배경에 대해선 “중국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재 실시 초기의 과도기인 점, 중국 지방별로 산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외부 유입에의 경계가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고 추정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