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호기심에 소량 구매"

장영락 기자I 2020.06.10 14:05:03

"의미있는 삶 살겠다" 선처 호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 홍모씨가 항소심에서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씨는 이날 항소 취하 의사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씨는 그러면서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키트, 종이형태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마약류를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미국에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우편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환각성이 매우 강한 LSD를 반입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홍씨 역시 항소해 이날 2심 재판이 열렸으나 홍씨가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혀 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장단기 구분없이 징역 5년을 구형했따. 홍씨 측 변호인은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국내 밀반입 마약에 대해서도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씨 선고 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