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월 확정

남궁민관 기자I 2020.03.03 11:45:39

고위공직자 또는 거래처·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명단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불합격자 합격시켜
法 "취준생 느꼈을 절망 가늠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은행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또는 주요 거래처, 은행 임직원들의 자녀·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 재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만큼 해당 형기를 다 채운 상태로,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합격한 이들에는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전 행장은 거래처 등 외부기관과 은행 내 친인척 자녀들을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 등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한 이들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1심에서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했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방해했다”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느꼈을 절망과 허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장모(58) 전 국내부분장은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팀장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