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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입국장 CCTV 감시, 정당한 업무수행"…공항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박기주 기자I 2019.10.17 12:00:00

공항공사 직원, 세관검색대서 불법 촬영한 인물 CCTV로 감시
인권위 "사생활 비밀 침해"
공항공사 "보안정보 유출 등 사고방지 위한 모니터링"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입국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사용해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CCTV를 사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항공사에서 불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때 세관검색에 항의한 후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공항공사 직원이 CCTV로 줌업하면서 수차례 감시한 것은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과정에서 허가없이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촬영에 따른 보안 정보 유출 등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했고,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후에는 촬영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화를 했는데도 직원이 약 12분간 이를 근접 촬영해 감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명확히 하고자 공항공사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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