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만 찍으면 ‘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도입

김보경 기자I 2018.07.25 10:30:47

서울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업무협약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기존 결제 플랫폼 이용
소득공제율 40%·교통카드 기능 탑재·공공시설 할인
서울·부산·인천·경남 연내 시범운영…2020년 전국 확산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B씨. B씨의 연간 매출은 약 4억원이지만 재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2억1600만원, 인건비로 1억3200만원, 카드수수료로 약 1000만원이 나가서 연간 세전소득으로 약 4200만원을 번다. 카드수수료가 소득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부담이 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해 ‘경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11개 은행·5개 플랫폼 사업자 참여해 수수료 지원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이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QR코드 인식하면 바로결제

서울시가 도입하는 결제 시스템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주요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 중 핵심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소득공제율 40% 교통카드 기능도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소비자들이 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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