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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최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을 오후 2시10분에 재개하기로 했다.
최씨 측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심장 통증 및 압박 증세로 숨쉬기가 힘들다며 휴식 후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다.
이날 재판에서는 롯데 뇌물수수 관련 검찰 서증조사(검찰이 제출해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진술, 최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련 심문절차 등이 예정돼 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서증조사 등 공판을 진행하고 오후에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회장에 대해서만 서류증거 조사를 하면 이후 최씨가 재판에 나왔을 때 똑같은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된 최씨의 구속기한은 지난 5월 한 차례 연장됐고 오는 19일 두 번째 구속기한 만료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최씨의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구속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에 관한 검찰과 최씨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