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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합의시 지급항목별 내역 알 수 있다

노희준 기자I 2016.12.05 12:00:00

금감원,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안내 절차 개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 A씨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싶지만, 합의서에 합의금 총액만 표시돼 있어 제대로 보험금을 받는지 의문이다. 가해자 B씨도 이번 사고로 얼마의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알고 싶지만 보험금 지급내역서에는 보험금 총액만 있고 피해자 상해등급이 빠져 있어 답답하다.

내년 3월부터 A씨와 B씨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대인배상)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내역을 상세하게 통지받게 되기 때문이다. 가해자 역시 자신의 보험료 할증의 주요 요인인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안내 절차를 개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이 표시되고 보험회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했다. 교통사고 합의는 일단 하면 재합의가 곤란해 보험금 지급이 세부항목별로 제대로 됐는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합의금 총액만이 합의서에 표시돼 피해자가 이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통지토록 했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병원별 치료비내역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병원을 이를 악용해 치료비를 과잉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 통지제도가 신설된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료의 주요 할증요소로 상해등급 할증점수에 따라 보험료(1점당 평균 약 7% 할증)가 올라간다. 하지만 현재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액만 통지하고 있어 가해자는 자동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후에 통지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에도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통지내용 역시 보험금의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은 휴대폰문자 등으로 신속히 먼저 통지하고 소비자가 요청시 보험금을 위자료, 휴업손해 등으로 구분해 상세히 추가로 통지키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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