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유가족에 "농성풀어달라".. 가족 "죽을때까지 단식"

정다슬 기자I 2014.08.08 18:14:1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철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경기도 안산에서 버스로 상경한 유가족의 국회 출입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합의를 전면 백지화 또는 철회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못 나간다”며 “죽을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가진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집시법에 따라 유가족들의 국회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안산에서 버스로 상경한 유가족 70여 명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대치한 끝에 대표단만 출입이 허용됐다.

정 의장은 또 그동안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 2층 주출입구에서 농성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해왔지만 이 역시도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며, 농성장 철수를 요청했다.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정 의장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주말 국회의장하고 얘기해서 (국회에) 최소인원만 남겨놓고 농성장을 정리했더니 여야 원내대표가 자기들 마음대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했다”며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국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냐”고 말했다.

또 “어제 합의를 전면 백지화 또는 철회하지 않으면 여기(국회)에서 못 나간다”며 “단수, 단염, 단식을 여기서 죽을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가족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2층 주출입구 앞에서 농성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주례회동에서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권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추천 3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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