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 개인연금 ▲ 부부연금 ▲ 상속형 ▲ 확정연금형 중 개인의 성향에 맞는 연금 지급 방법을 선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보험료는 월 최소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다.
추가로 보험료를 낼 수 있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준다. 매월 내는 보험료가 3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개인연금은 45~75세, 부부연금형은 48~75세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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