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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연내 통과 안될 듯…그래도 가상자산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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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08.10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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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잭 팬들 리서치 총괄 전망
"상원 입법일정+중간선거 정치적 상황이 입법에 주요 걸림돌"
"SEC 등 규제당국이 규칙 제정 통해 규제 공백 메워 나갈 것"
"일부 사업 해외로 떠나겠지만, 가상자산 성장세는 지속될 것"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리서치 총괄인 잭 팬들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인 일명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상원의 입법 일정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이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낙관했다.

팬들 총괄은 9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클래리티법이 연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상원의 입법 일정(Senate calendar)의 현실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까지 겹치면서 초당적으로 추진되던 법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점쳤다.

다만 그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이어질 것이며, 비트코인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족한 규제는 규제기관이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팬들 총괄은 법안이 지연되더라도 블록체인의 일상적인 운영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지난 약 17년 동안 이 같은 법안 없이도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가치저장(Store of Value) 수요는 새로운 입법이 없어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시 올해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과 함께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시장 지원과 디지털자산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 소비자·투자자·개발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팬들은 클래리티법을 “전통 금융(TradFi)에 가까운 합리적인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두고 “가상자산 산업에는 놓쳐버린 기회(Missed Opportunity)”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성장 자체가 법안 통과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현행 규제 아래에서도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팬들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이미 여러 규제 조치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기관투자가 대상 커스터디(수탁) 규정 개선과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을 꼽으면서 “최근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도 스테이킹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상품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다른 규제기관들이 규칙 제정(rulemaking)을 통해 남은 공백을 메워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이 향후 규제 논의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SEC가 최근 발표한 연방 증권법 해석 지침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기관들이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제도 정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규제기관의 세부 규정만으로는 시장구조 법률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팬들은 토큰 발행 규정, 개발자 보호 등 보다 우호적인 제도를 제공하는 해외 국가로 일부 사업이 계속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과거에도 나타났으며,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부 완화됐지만 종합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칙 제정은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입법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일 뿐 완전한 대안은 아니라며, 클래리티법의 지연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라기보다 아쉬운 기회를 놓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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