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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기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여성의 뺨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기도 했다.
2012년 3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096%(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4년엔 육군훈련소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영창에도 다녀왔다. 이후 퇴소조치 당했다가 재입소했다.
2016년 선수 은퇴 이후 유도관을 열며 지도자로 변신한 그는 제자 양성에 힘을 쏟는 듯 했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또 다른 제자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20년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왕기춘은 2020년 5월 구속돼 이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2021년 7월 형이 확정된 왕기춘은 미결 구속 기간을 포함해 6년 형기를 곧 모두 채워 다음달 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왕기춘은 성범죄로 실형 확정되면서 그는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 제명됐으며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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