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메드 "특허 분쟁 완승…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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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0.01 09:46:18

코스닥 상장 앞두고 특허 분쟁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 리브스메드가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분쟁에서 2건의 특허에 대해 진행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분쟁이 일어났던 리브스메드의 ‘아티센셜’. (사진=리브스메드)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선제적으로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이 무효이며, 리브스메드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는 아침해의료기의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침해의료기는 상기 특허심판이 제기되자,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특허법 원리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 자체가 소멸해 침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민사 소송 또한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브스메드는 창립 이래 500건 이상에 달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내부 전문 인력 및 외부 법률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승소 심결은 이러한 다각적인 특허 전략과 법리적 대응의 성공적 결실로서, 해당 특허의 무효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물론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단기적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기술 경쟁과 법리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대응했다. 이번 결과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특허 방어 체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온 리브스메드의 통찰력과 실행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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