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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료기는 상기 특허심판이 제기되자,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특허법 원리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 자체가 소멸해 침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민사 소송 또한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브스메드는 창립 이래 500건 이상에 달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내부 전문 인력 및 외부 법률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승소 심결은 이러한 다각적인 특허 전략과 법리적 대응의 성공적 결실로서, 해당 특허의 무효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물론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단기적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기술 경쟁과 법리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대응했다. 이번 결과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특허 방어 체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온 리브스메드의 통찰력과 실행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