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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당정, 소상공인 경제형별 합리화…민생회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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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9.30 10:11:41

중기중앙회, ''당정 경제형법 합리화 1차방안'' 논평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에 도움될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중앙회 측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등을 통해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고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섦여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만큼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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