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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안 정감이 대통령경호국을 담당한다.
황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우리나라 경호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친위대 성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난 3일 경호처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형태까지 보였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경호처가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재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경호실을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경찰청 등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경호 역시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이 맡고 있다.
황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역시 여느 공직자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면서 “지금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윤석열 개인의 사병조직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대통령경호국은 국민의 경호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도 각각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장이 맡도록 했다. 또 국내에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