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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2021년 9월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간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기업의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돼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